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7.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51 부가46015-351 부가46015351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제1공장과 제2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1공장에서 거래처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생산하여 인도하는 경우 제2공장에서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 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서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제2공장에서 제1공장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공장에서 공급받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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