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7.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여부
부가46015-353 부가46015-353 부가46015353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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