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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7.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354 부가46015-354 부가46015354 20000217 200002 2000 02 17

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 1996.9.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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