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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3.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 제공해주고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81 부가46015-3581 부가460153581 20001023 200010 2000 10 23

요지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 제공해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 제공해주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거나, 광고 또는 모집공고를 게재해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각종행사 개최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용역을 제공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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