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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09 부가46015-3609 부가460153609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3601-1243, 1991.9.20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제13호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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