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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9.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360 부가46015-360 부가46015360 20000209 200002 2000 02 09

요지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6, 1998.6.25 제품판매를 수탁받아 위탁자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당해 변제하는 제품대가 상당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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