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4.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10 부가46015-3610 부가460153610 20001024 200010 2000 10 2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74, 1998.7.2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사업자가 양도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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