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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공사용역 공급 후 대가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35 부가46015-3635 부가460153635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 중 ’98.12.31이전에 공급한 공사용역에 대한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중 대여금이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59, 1996.11.2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상가재건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기존입주 상인들에게 이주비를 대여하고 입주시 동 이주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는 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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