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639 부가46015-3639 부가460153639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적용은 당해 외국법인이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바,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운수상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행에 대하여 상호면세를 적용하는 국가에 해당되며,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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