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640 부가46015-3640 부가460153640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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