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47 부가46015-3647 부가460153647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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