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변호사가 제공하는 소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부가46015364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8.12.31 이전에 사건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소송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1999.1.1 이후에 당해 사건이 종료되어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1998.12.28)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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