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0. 26.
주식게임사이트 구축용역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여부
부가46015-3654 부가46015-3654 부가460153654 20001026 200010 2000 10 26
요지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인력을 파견하여 시스템분석ㆍ설계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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