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의 사업자등록방법
부가46015-3671 부가46015-3671 부가460153671 20001101 200011 2000 11 01
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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