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부가46015-3689 부가46015-3689 부가460153689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설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개시되기 전의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하여 기존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본점에서 정류장 신축공사 수행시 본점포함) 또는 신설사업장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 내용 중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에서 연구ㆍ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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