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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91 부가46015-3691 부가460153691 20001102 200011 2000 11 02

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대가의 지급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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