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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6.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3711 부가46015-3711 부가460153711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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