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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6.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12 부가46015-3712 부가460153712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변경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용역의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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