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6.
인터넷쇼핑몰 제공・관리업자의 회원포인트에 대한 현금지급시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3716 부가46015-3716 부가460153716 20001106 200011 2000 11 06
요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비사업자인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인 제조사나 유통회사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제휴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구매한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추후 누적된 포인트에 대하여 회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 중 기타소득여부 및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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