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9.
가맹점모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733 부가46015-3733 부가460153733 20001109 200011 2000 11 09
요지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서 규정한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의하여 경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고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한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용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붙임 유사 질의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4, 2000.05.24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 운영의 위탁을 받은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