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ㆍ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부가46015378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3, 2000.2.11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A통신사업부문과 B통신사업부문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A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A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고, B통신사업부문(과세ㆍ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A와 B통신사업부문의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통매입세액이 A통신사업부문, B통신사업부문 또는 A와 B통신사업부문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매입자산의 용도 및 사업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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