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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사자재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79 부가46015-379 부가46015379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용역이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면허를 득한 발주자와 수급자간에 국민주택건설용역 도급계약의 약정된 내용에 따라서, 발주자가 제공한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에 대하여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고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 동 공사잔재물의 처리 용역이 수급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대가의 지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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