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815 부가46015-3815 부가460153815 20001125 200011 2000 11 25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인 것으로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관광버스비, 호텔숙박비, 식대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 3, 4의 경우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가치세포함)미만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거래를 월별로 정산하여 10만원이상의 금액으로 지출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의 경우 외에는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 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