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담보제공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19 부가46015-3819 부가460153819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 갑이 건축중인 상가(근린생활시설)를 다른 사업자 을에게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담보로 제공한 상가가 완성되어 당초 소유자 갑이 또 다른 사업자 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으로 동 완성상가를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공급자는 상가를 담보로 제공한 당초 소유자 갑인 것이고, 대물변제시 동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상가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협약서에 의하여 제공한 건축중인 상가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의 이전이 담보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인지는 동 협약서, 3자간합의약정서 및 기타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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