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가스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23 부가46015-3823 부가460153823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해당되는 것임.
본문
고용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가스배달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의 종류는 기타서비스업 중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서비스업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가스배달 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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