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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825 부가46015-3825 부가460153825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받으면서 계약금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초 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부동산매매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는 건물의 공급 계약이 취소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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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3825 부가46015-3825 부가460153825 20001127 200011 2000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