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과・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3826 부가46015-3826 부가460153826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61조의 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과・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부가46015-3826 부가46015-3826 부가460153826 20001127 200011 2000 11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