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99이후에 추가로 공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32 부가46015-3832 부가460153832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건축설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이전에 설계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였으나 발주처의 사업진행 부진으로 중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1999. 1. 1이후 동 발주처와 설계면적 및 단가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적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급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9. 1. 1이후에 설계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