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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신탁자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부가46015-3842 부가46015-3842 부가460153842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토지소유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수익자를 건설업자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 갑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을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ㆍ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의 수익자를 을로 하여 당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신탁회사가 갑으로부터 신탁 받은 부동산을 제3자인 병에게 매각 처분하는 때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신탁자산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공급을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인 갑명의의 세금계산서을 병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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