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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847 부가46015-3847 부가460153847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그 용역의 제공이 당해 단체의 고유의 사업목적에 해당하는지,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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