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조합이 신축한 건물을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46015-384 부가46015-384 부가46015384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건축물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당해 조합의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나, 당해 재화의 공급이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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