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54 부가46015-3854 부가460153854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특정 사업에 대하여 사업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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