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7.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지급받은 수입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856 부가46015-3856 부가460153856 20001127 200011 2000 11 27
요지
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운송수입금액 전액(일정 사납금+사납금 초과분)을 지급 받은 후 사납금 초과 상당액을 노동조합을 통하여 당해 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당해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일정 사납금 + 사납금 초과액)을 기준으로 산정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100,000원(부가가치세제외)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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