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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거나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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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는 경우 및 사업자가 아닌 자들간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와 중고자동차를 도매하는 경우 및 도매의 매매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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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소매하거나 매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864-1 부가46015-3864-1 부가4601538641 20001128 200011 200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