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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분양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865 부가46015-3865 부가460153865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건축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우리청의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18, 1999.8.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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