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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부가46015-3869-1 부가46015-3869-1 부가4601538691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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