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86 부가46015-386 부가46015386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인터넷상에 맞는 형태로 개발해 주는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규정된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ㆍ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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