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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용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의무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부가46015387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용달업(최대적재량 1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일반과세자에 한함),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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