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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부대 운영매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위탁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882 부가46015-3882 부가460153882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 운영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7, 1991.1.25 귀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관리,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대운영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공급되는 재화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월 수회에 걸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 합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수도 있는것이며,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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