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3890 부가46015-3890 부가460153890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를 알선하고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자동차매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25, 2000.3.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재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및 카드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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