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3896 부가46015-3896 부가460153896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제조업에 있어서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3896 부가46015-3896 부가460153896 20001128 200011 2000 11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