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공급하고 외화수령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3906 부가46015-3906 부가460153906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수입결제자금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는 경우 당해 외화를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화입금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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