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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부가46015-390 부가46015-390 부가46015390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본문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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