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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1. 28.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15 부가46015-3915 부가460153915 20001128 200011 2000 11 28

요지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98. 12. 31 이전에 공동사업자 “갑”과 감리회사 “을”간에 감리용역을 체결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공동사업자 “갑”중 1개사의 부도로 건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99. 1. 1 이후 공동사업자 “갑”중 나머지 1개사가 별도의 감리회사인 “병”과 당초 용역비 범위내에서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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