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1 부가46015-391 부가46015391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사업자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사료품질검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사료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사료의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자』로 인정받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사료품질검사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동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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