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2. 1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93 부가46015-393 부가46015393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매매계약 체결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착오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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