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소지ㆍ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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