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20001201 200012 2000 12 01

요지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장현황을 확인ㆍ조사하고,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또는 위 수탁관리계약서)는 법령상 첨부서류는 아니나 개인차주가 운수회사로부터 운수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소지ㆍ관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등록 신청시 경영관리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부가460153943 20001201 200012 2000 12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