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1.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 또는 양도시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3977 부가46015-3977 부가460153977 20001211 200012 2000 12 11
요지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상호신용금고가 채무자의 채무변제 불능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자산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동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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