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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1.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979 부가46015-3979 부가460153979 20001211 200012 2000 12 1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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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3979 부가46015-3979 부가460153979 20001211 200012 2000 12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