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0. 12. 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46015-3982 부가46015-3982 부가460153982 20001211 200012 2000 12 11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583. 1994.3.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83, 1994.3.2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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